모니터링 시스템 소개
수소모니터링 시스템 운영
운영대상
- 운영중인 전국 수소자동차 충전소(연구용 제외)
운영기간 : ‘21.8.27 ~ (계속)
- 신규 충전소 발생 시 S/W 추가 설치·연동
추진근거 :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(‘19.12월) 제2장-가-3항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(별표5 제1호나목5)
구축내용
- 수소충전소별 모니터링용 S/W를 통해 해당 충전소의 안전장치 및 주요설비 작동정보를 가스안전공사 전산시스템(상황실)에 전송
신호 발생 내역
- 안전장치(가스감지기, 불꽃감지기, 긴급차단장치) 및 주요설비(압축기, 압력용기, 충전기)의 경고, 위험신호 수신
시스템 구성도
- 대용량 서버, 신호전송 S/W 및 모니터링 개발·설치 - 수소안전기술원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수소충전소 운영정보 제공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