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전소 안전관리

법정검사

수소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법정검사

중간검사 고법 제16조(검사 등) ①에서 산업부가 정한 공정별 중간검사

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(검사 등) ①에서 고압가스제조 허가를 받은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[시행규칙 제28조]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KGS Code FP216, FP217 4.1.1 중간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. 기초기준에 따른 고압가스설비 기초설치 공정
  • 2. 저장설비 구조에 따른 내진설계 공정
  • 3. 가스설비 성능에 따른 내압성능시험 공정
  • 4. 배관설비 접합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
  • 5. 방호벽 설치에 따른 방호벽 기초설치 공정

완성검사 고법 제16조(검사 등) ③에 의한 완성검사

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(검사 등) ③에서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·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KGS Code FP216, FP217 4.1.2 완성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. 일반사항
  • 2. 시설기준
    • 2.1 배치기준
    • 2.2 기초기준
    • 2.3 저장설비기준
    • 2.4 가스설비기준
    • 2.5 배관설비기준
    • 2.6 사고예방설비기준
    • 2.7 피해저감설비기준
    • 2.8 부대설비기준
    • 2.9 표시기준

법정검사 수행 시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

  • 고압가스안전관리법, 시행령, 시행규칙
  • KGS CODE FP216, 217
  • KGS CODE GC101, 102, 201, 202, 205
  • KGS CODE AC111

수소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심사

기술검토 수소충전시설 신규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기술검토

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 허가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(기술검토 등의 신청)에 따라 고압가스제조 신규 및 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따라 첨부서류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제출합니다.

안전관리규정 심사 고법 제18조(안전관리규정의 심사)에 의한 심사

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(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)에 따라 작성 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(안전관리규정의 심사)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와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
안전관리규정 확인·평가 고법 제20조(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·평가)에 의한 심사

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(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·평가)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하고,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·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.

상설점검

수소자동차 충전소 상설안전점검 실시

점검대상 : 운영중인 전국 수소자동차 충전소[미가동 및 연구시설 제외]

점검대상 및 주기

구분 충전소 운영 기간
1년 이내 1년 초과
일평균
충전대수
40대 초과 주 2회 주 1회
40대 이하 주 2회 2주 1회

공사·시공사 협업을 통한 안전(긴급·정밀)점검 지원체계 구축

  • 점검은 수소안전기술원(본사)과 지역본부·지사(지역)에서 각각 50% 실시
  • 신뢰성 있는 점검 데이터 확보를 위한 동일한 수소검지기 사용(XP-3160, H2)

수소자동차 충전소 상설안전점검 실시

  • (긴급점검) 충전소 이상발견시 사업자가 수소안전기술원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즉시 대응
  • (정밀점검) 긴급점검을 실시 후 기술인력 및 진단장비 지원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소안전기술원ㆍ시공사가 협업하여 합동점검 실시

점검장비

사업개요

  • 추진기간 : 2021년 ~ 2025년
  • 장비대여 대상 : 운영중인 수소자동차 충전소(연구용 제외)

대여장비 : 수소누출검지기 등 4종

  • 고법 제11조(안전관리규정)에 따른 사업자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장비 및 수소충전사업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점검장비 대여

수소누출검지기
(수소누출확인)

접지저항측정기
(정전기제거확인)

열화상측정기
(수소불꽃감지)

표준가스 분사장치
(고정형검지기 기능점검)

임대 장비 관리 및 활용

  • 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대장비 관리책임자로 지정
  • 임대장비 배포시 장비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별(반기1회) 점검장비 관리실태 점검 및 활용교육 실시
  • 수소자동차충전소 고성능 점검장비 사용매뉴얼 및 점검서식 배포
  • 동산종합보험*에 가입되어 있어 대여장비 충전소의 부담완화 및 장비 활용도 향상
  • 장비의 화재, 도난, 파손 등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

장비 대여 신청

  • 담당자 : 수소안전점검부 선지운과장(043-750-105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