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제·개정

  •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추진시 기준 제ㆍ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기술의 수용지연 문제가 발생됨
  •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, 법령상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로 신기술이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만 되면 즉시 수용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 중임

절차단축

시행규칙ㆍ고시에서 코드 분류 체계로 전환